가창교수법 자격관리·운영 규정

자격 명칭: 가창교수법

운영 기관: 유한회사 빈 엔터테인먼트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32 수 타워

연락처: 02-6404-5432, license@beanent.com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한회사 빈 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회사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및 인력)
자격의 관리·운영은 회사 내 자격관리부에서 주관하며,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검정집행, 등록관리 등 자격검정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둔다.

 

제5조 (자격관리운영위원회)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사 대표가 위촉한다.
2.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회사 대표가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정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및 결정)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회사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
1. 자격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외부 기관에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 위탁 범위
· 업무 위탁 절차 및 방법
· 업무 위탁 기간
· 그 밖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가 정하는 사항
2.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회사 대표의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 관리·운영

제11조 (명칭, 종목 및 등급)
본 회사에 두는 자격의 명칭은 "가창교수법"이며,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가창교수법 자격소지자는 성악 및 실용음악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성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보컬 교육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발성 메커니즘의 이해, 호흡법 지도, 음역 확장, 음색 개발, 무대 퍼포먼스 지도 등의 종합적인 가창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각 등급별 세부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급: 음악학원, 예술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전문 보컬 강사로 활동하며,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발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 가수 지망생 및 현직 가수의 발성 교정과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한다. 또한 2급, 3급 강사 양성 교육과 보컬 교육 프로그램 감수 업무를 수행한다.
2. 2급: 음악학원, 문화센터, 방과후 학교 등에서 보컬 강사로 활동하며, 일반인 및 취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발성법과 호흡법을 지도하고, 개인별 음역과 음색에 맞는 레퍼토리 선정 및 무대 퍼포먼스를 교육한다. K-POP, 뮤지컬, CCM 등 장르별 특성에 맞는 가창법을 지도한다.
3. 3급: 음악학원 보조강사, 동호회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며, 기초 발성법과 호흡법을 시연하고, 초급 학습자의 자세 교정과 기본 발성 연습을 보조한다. 수업 진행 보조 및 연습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검정기준)
자격종목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 후두의 해부학적 구조와 성대 진동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기 시연과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발성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 수준. 음성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 능력과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 설계 능력을 갖춘 수준
2. 2급: 해부학적 구조나 과학적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정확한 실기 시연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훈련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복식호흡, 흉식호흡, 늑간호흡의 실제 적용법을 숙지하고, 두성, 흉성, 믹스보이스 등 다양한 발성 구역의 전환 기술을 시연하며, 음정, 리듬, 딕션 교정 능력을 갖춘 수준
3. 3급: 올바른 호흡법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발성 자세와 구강 구조의 활용법을 알며, 음계 연습과 기초 발성 연습법을 정확히 시연할 수 있는 수준

 

제14조 (응시자격)
1. 각 등급별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준비가 된 응시자는 어느 등급이든 바로 응시할 수 있다.
2. 하위 등급 자격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위 등급에 직접 응시 가능하다.

 

제15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2. 각 등급별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1급
- 필기: 해부학이론, 음향이론, 실기이론, 가창교수법
- 실기: 가창실기, 교육실기, 지도법 실습
· 2급
- 필기: 실기이론, 가창교수법
- 실기: 가창실기, 지도법 실습
· 3급
- 필기: 실기이론
- 실기: 가창실기
3. 필기시험 형태 및 시간
· 1급: 주관식 100문항, 검정시간 100분
· 2급: 주관식 60문항, 검정시간 60분
· 3급: 객관식 20문항, 검정시간 30분
4. 실기시험 시간
· 1급: 검정시간 30분, 완창 기회 3회
· 2급: 검정시간 30분, 완창 기회 3회
· 3급: 검정시간 30분, 완창 기회 3회

 

제16조 (합격기준)
각 등급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 필기 90점 이상 + 실기 지정곡 전체 완창 및 회사가 안내한 자격 기준 달성
2. 2급: 필기 90점 이상 + 실기 지정곡 전체 완창 및 회사가 안내한 자격 기준 달성
3. 3급: 필기 90점 이상 + 실기 지정곡 1절 가창 및 회사가 안내한 자격 기준 달성
4. 실기 평가 세부 기준 (1급, 2급)
· 지정곡의 멜로디 기준 Digital Audio Workstation + 음정 확인 플러그인을 통해 10회 이하 틀릴 것
· 음색의 변화가 적을 것

 

제17조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1. 자격검정 응시 시 응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2.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검정시기 및 검정매체)
1. 검정 일정은 매년 1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종목별 검정시기 및 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검정료 및 자격증 발행 수수료)
1.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응시료: 100,000원 (모든 등급 동일)
· 자격증 발행 수수료: 100,000원 (모든 등급 동일)
2. 전문교육과정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자격이 있는 응시자는 수강 없이 직접 응시 가능하다.

 

제20조 (환불 규정)
1. 응시료 환불 규정
· 검정일 3일 이전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검정일 2일 이전 취소 시: 환급 불가
2. 자격증 발급비 환불 규정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제21조 (출제위원, 검정위원의 자격 등)
1. 출제위원 및 검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사 대표가 위촉한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음악, 성악, 보컬 관련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회사 대표가 인정하는 자
2.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결과 확인)
자격검정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본인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25조 (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1.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 기간 만료 전 재시험을 통해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3. 재시험은 1회에 한하여 무료(0원)로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최초 응시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시험을 통과한 경우 2년간 자격이 연장된다.
5. 재시험 기준은 최초 검정 기준과 동일하다.

 

제26조 (자격의 정지 등)
1. 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유효 기간 내에 재시험을 통한 갱신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이 정지된 자는 신규 응시를 통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27조 (서류 또는 파일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또는 파일)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3년
3. 자격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

 

제28조 (내부지침)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자격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격 관련 비용 및 검정 세부사항

■ 자격 관련 비용

구분 1급 2급 3급
응시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재시험 비용 (갱신) 1회 무료
2회부터 100,000원
1회 무료
2회부터 100,000원
1회 무료
2회부터 100,000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30,000원 30,000원

■ 검정 세부사항

구분 1급 2급 3급
필기 검정과목 해부학이론, 음향이론, 실기이론, 가창교수법 실기이론, 가창교수법 실기이론
문항 수 주관식 100문항 주관식 50문항 객관식 50문항
검정시간 100분 100분 100분
합격기준 90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실기 검정과목 가창실기, 교육실기, 지도법 실습 가창실기,
지도법 실습
가창실기
검정시간 30분 30분 30분
완창 기회 3회 3회 3회
합격기준 지정곡 전체 완창
음정 오류 10회 이하
음색 일관성 유지
지정곡 전체 완창
음정 오류 10회 이하
음색 일관성 유지
지정곡 1절 가창

환불 규정

응시료 환불:
· 검정일 3일 이전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검정일 2일 이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증 발급비 환불: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

· 자격 유효기간: 2년
· 갱신 방법: 재시험 통과
· 재시험 비용: 1회 무료, 2회부터 최초 응시료와 동일 (100,000원)
· 갱신 후 유효기간: 2년 연장

실기 평가 기준 (1급, 2급)

· Digital Audio Workstation + 음정 확인 플러그인 활용
· 지정곡 멜로디 기준 음정 오류 10회 이하
· 음색의 일관성 유지 (변화 최소화)

■ 자격검정 시행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32 수 타워

☎ 02-6404-5432

📧 license@beanent.com

유한회사 빈 엔터테인먼트 | 가창교수법 자격관리·운영 규정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됩니다.